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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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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선청성 대사 이상 검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한 [2행 2열] 테이블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감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한 [2행 2열] 테이블입니다.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선천성 대상 질환에 대한 질환명과 지원내용에 대한 [4행 3열] 테이블입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시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제출서류

  • 지원수량 등은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특수식이(툭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밧)지원의 제출서류의 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기타 질환과 크론병 제출 서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2행 2열] 테이블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크론병
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시, 재발 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기간(8주)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 집중치료 기간(8주)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의 지원 범위, 지원 제외, 지원 한도, 지원 방식, 지원신 청,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6행 2열] 테이블입니다.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 해 지원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가능)
지원한도
  •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지원방식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지원신청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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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전화번호 02-3423-7261, 7230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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