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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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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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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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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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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06년생은 ’25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6.5.15. 출생 환아는 ’25.5.31.까지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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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지원기준
-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원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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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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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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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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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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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
지원신청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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