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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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선청성 대사 이상 검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한 [2행 2열] 테이블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감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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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한 [2행 2열] 테이블입니다.
신청자 제출 (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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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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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제출서류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특수식이(툭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밧)지원의 제출서류의 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기타 질환과 크론병 제출 서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2행 2열] 테이블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제출서류 |
-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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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제출서류 |
-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시, 재발 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기간(8주)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 집중치료 기간(8주)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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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의 지원 범위, 지원 제외, 지원 한도, 지원 방식, 지원신 청,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6행 2열] 테이블입니다.
지원범위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 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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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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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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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
지원신청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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