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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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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선청성 대사 이상 검시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의 정보를 제공
지원대상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감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시 필요한 서류 정보를 제공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06년생은 ’25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6.5.15. 출생 환아는 ’25.5.31.까지 지원)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명 및 지원내용의 정보를 제공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원기준

  •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원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청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제출서류와 크론병 제출서류의 정보를 제공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 영양상태평가서 양식다운로드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양사의 영양평가 내용이 담긴 '영양상태평가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 으로도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특수조제분유 1일 영양요구량 및 병원직인 반드시 포함)
크론병
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진단서 1, 영양상태평가서 1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서식 4]) 1

    - 집중치료기간(8)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1포 또는 12팩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의 지원 범위, 지원 제외, 지원 한도, 지원 방식, 지원신 청,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6행 2열] 테이블입니다.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 해 지원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가능)
지원한도
  •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지원방식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지원신청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진단서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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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전화번호 02-3423-7261, 7230
  • 최종수정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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