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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사업내용 |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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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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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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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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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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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청구 절차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01. 시술 전 상담 및 지원절차 안내
-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여성 주소지 기준 보건소)
모자건강팀 : 02-3423-7278 -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진행 가능
※ 난임진단 부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사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수
02.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 시술 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실시 후 의료기관에 시술비 납부
03. 시술 후 시술비 청구
- 지원 대상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직접 청구
-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강남구 선릉로668 3층 건강관리과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지원범위 및 청구절차
구분 | ① 난임진단 받지 않은 부부 | ② 난임진단 받은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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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과정만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
시술 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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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수 ※ 신청 누락시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불가, 소급적용 불가 |
시술비 신청 및 청구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용 청구 |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청구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보건사업 > 모자건강 > 난임부부 지원 바로가기
- 강남구보건소 의료비지원실 02-3423-7279, 7015
제출서류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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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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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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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 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일부 약제만 해당)
- 예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슈게스트/ 제니퍼 프로게스테론주사, 루티너스질정, 유트로게스탄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 비급여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다운로드 다운로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처방전
- 약제비영수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