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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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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법제 29조, 제31조 , 영 제 17조의 2, 규칙 제 40조 내지 제42조

영업자준수사항 관련근거에 대한 [1행 2열] 테이블입니다.
영업자준수사항
관련근거
  • 물수건·숟가락·젓가락, 식기·찬기·도마·칼·행주·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 해야 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배달판매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된다.
  •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해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불고기 · 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 (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게시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 개선 등을 위해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 · 판매해서는 안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야생동·식물을 사용해 조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제과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 명부를 비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 항목 검사 1년마다(전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야한다.
    • 전 항목 검사 3년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해 살균해야 한다.
  •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해야 한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낭비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동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해서는 안된다.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조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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