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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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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1차, 2차, 3차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위반사항(주요 점검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영업장 외 영업행위(EX. 옥외영업)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건강진단 미필(세부기준 참조) 과태료 10만원이상 과태료 20만원이상 과태료 30만원이상
종업원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20만원 과태료40만원 과태료60만원
조리장, 식품보관실 등 위생불량 과태료50만원 과태료100만원 과태료150만원
조리도구(도마, 칼 등) 위생불량 과태료50만원 과태료100만원 과태료150만원
소비기한 경과식품 보관/ 조리에사용 영업정지15일 /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2월 / 영업정지3월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식품 내 이물발견(기생충, 금속, 유리) 영업정지2일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식품 내 이물발견(칼날, 동물 사체)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식품 내 이물발견(그 외) 시정명령 영업정지2일 영업정지3일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허가취소·폐쇄    
유흥접객원으로 청소년 고용 허가취소·폐쇄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영업정지3월 허가취소·폐쇄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3월 허가취소·폐쇄  
일반, 휴게, 단란 유흥접객원 고용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허가취소·폐쇄
일반, 휴게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허가취소·폐쇄
일반, 휴게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 갖추고 손님이 노래부르도록 허용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허가취소·폐쇄
일반, 휴게, 단란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장소에서공연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허가취소·폐쇄
도박 기타 사행행위, 풍기문란 행위 미방지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허가취소·폐쇄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만 판매, 휴게음식점에서 음주허용, 호객행위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간판에 신고한 상호와 상이, 업종미표시, 가격표미게시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허가받은 업종 외 타업종과 미분리(미구획)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시설기준 위반
(방음장치미설치, 잠금장치, 불투명창, 단란객실1/2초과, 기타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일반음식점 객실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 침대, 욕실설치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식중독 발생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허가취소·폐쇄
식중독균 기준 위반(식품)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식중독균 기준 위반(조리기구)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세균 기준 위반(식품)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세균 기준 위반(조리기구)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신고증, 허가증 미비치 유흥접객원 명부 부실관리 과태료10만원 과태료20만원 과태료30만원
조리실에서 설치류,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발견된 경우 과태료100만원 과태료200만원 과태료300만원
과징금 제외대상 빨간색 표시
※ 과태료 처분시 8시간 내 바로 시정시 과태료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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