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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방역 · 소독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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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위생해충 민원처리

  • 기간 : 연중
  • 대상 : 주택 및 건물(2,000㎡이하),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등

    ※ 소독의무대상 시설, 사유지 제외

  • 방법 : 주택주변 정화조, 하수구, 집수정 살충·살균 분무소독 및 유충구제 실시
  • 접수 : 질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주택주변 살충, 살균 분무소독하는 장면(2인)
주택주변 살충, 살균 분무소독하는 장면(1인)
주택주변 살충, 살균 분무소독하는 장면

방역기기 설치·운영

  • 기간 : 4월 ~ 11월
  • 장소 : 공원, 하천 등 모기 민원 다발 지역
  • 운영대수 : 해충유인살충기 804대, 모기트랩 24대, 해충기피제 분사기 24대 등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가 설치된 모습 확대 사진
수서동 서울둘레길 대모산구간 입구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설치 된 모습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가 설치된 모습

소독업소 신고 및 관리

소독업 (신규, 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처리

소독업 신규 신고 또는 소재지 변경 신고 시 현장조사 실시

소독업자 및 소독업 종사자 소독업무 법정교육 이수 관리

소독업 관련 문의 :  02-3423-6903 / Fax: 02-3423-8907

취약지역 방역소독

  • 기간 : 4월 ~ 11월
  • 대상 : 하천변, 숲지대 마을 주변, 쓰레기 처리장, 취약지역 등
  • 방법 : 월 1~2회 살충소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 기간 : 4월 ~ 11월
  • 대상 : 양재천, 탄천 등 철새 도래지 및 가금농가
  • 방법 : 주기적 방역소독 실시

모기채집 유문등 및 디지털 모기 측정기 설치운영

  • 기간 : 4월 ~ 11월
  • 내용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병 발생 사전 예측 활용
    • 서울시 모기예보제 운영에 따른 자치구 모기 발생 현황 모니터링
모기채집 유문등 및 디지털 모기 측정기 설치장소에 관한 표입니다.[3행 4열]
구분 설치장소1 설치장소2 운영방법
모기채집 유문등 학동근린공원 (논현동) 강남구보건소 후정 모기채집 분석의뢰 (보건환경연구원)
디지털모기 측정기 아랫반마을 빗물펌프장 (세곡동) 강남구보건소 후정 서울시 모기예보제 운영에 따른 설치

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의 소독 횟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에 대한 표입니다[5행 3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먼적 300 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
  • 9.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 시설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해당함)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기타

방역소독(민원) 문의 : 02-3423-8299,7252,6903,7135, 8731

소독업 문의 : 02-3423-6903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실시 횟수 문의 : 02-3423-7135

해충유인살충기 및 해충퇴치기 문의 : 02-3423-7252, 7135, 8731

질병관리과(대표팩스) : Fax 02-3423-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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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 감염병대응팀(방역)
  • 전화번호 02-3423-8299, 8731, 7252, 7135
  • 최종수정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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