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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위생해충 민원처리
- 기간 : 연중
- 대상 : 주택 및 건물(2,000㎡이하),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등
※ 소독의무대상 시설, 사유지 제외
- 방법 : 주택주변 정화조, 하수구, 집수정 살충·살균 분무소독 및 유충구제 실시
- 접수 : 질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방역기기 설치·운영
- 기간 : 4월 ~ 11월
- 장소 : 공원, 하천 등 모기 민원 다발 지역
- 운영대수 : 해충유인살충기 804대, 모기트랩 24대, 해충기피제 분사기 24대 등
소독업소 신고 및 관리
소독업 (신규, 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처리
소독업 신규 신고 또는 소재지 변경 신고 시 현장조사 실시
소독업자 및 소독업 종사자 소독업무 법정교육 이수 관리
소독업 관련 문의 : 02-3423-6903 / Fax: 02-3423-8907
취약지역 방역소독
- 기간 : 4월 ~ 11월
- 대상 : 하천변, 숲지대 마을 주변, 쓰레기 처리장, 취약지역 등
- 방법 : 월 1~2회 살충소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 기간 : 4월 ~ 11월
- 대상 : 양재천, 탄천 등 철새 도래지 및 가금농가
- 방법 : 주기적 방역소독 실시
모기채집 유문등 및 디지털 모기 측정기 설치운영
- 기간 : 4월 ~ 11월
- 내용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병 발생 사전 예측 활용
- 서울시 모기예보제 운영에 따른 자치구 모기 발생 현황 모니터링
구분 | 설치장소1 | 설치장소2 | 운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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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채집 유문등 | 학동근린공원 (논현동) | 강남구보건소 후정 | 모기채집 분석의뢰 (보건환경연구원) |
디지털모기 측정기 | 아랫반마을 빗물펌프장 (세곡동) | 강남구보건소 후정 | 서울시 모기예보제 운영에 따른 설치 |
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의 소독 횟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 독 횟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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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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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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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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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