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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 신청일 기준 등본상 서울시 거주
- 분만 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연령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 연도 – 임산부 출생 연도 = 35세 이상 | |
|---|---|
| case1. 2026 분만 예정, 1991년생 임산부 2026 - 1991 = 35세 ⇒ 지원대상 O |
case2. 2026 분만 예정, 1992년생 임산부 2026- 1992 = 34세 ⇒ 지원대상 X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예:내과, 한의원 등) 진료비나 검사비도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 ( 공단부담금 제외 )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하므로 바우처로 결제 건은 인정되지 않음 - 다태아더라도 50만원 한도 내 지원(회당)
- 산부인과 외 타과 (예:내과, 한의원 등) 진료비나 검사비도 신청 가능
지원항목
| 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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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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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 온라인 신청 불가 시에만 방문신청 가능
- ①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통 에서 신청 (본인만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대리신청 또는 본인)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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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시 추가 서류 |
지원절차
01. 임산부
- ① 구비서류 준비
- ② 지원신청
(온라인)몽땅정보통,(방문)주소지 관할 보건소
02. 보건소
- ③ 구비서류 접수 및 검토
- ④ 지원금 결정 후 통보
03. 의료비 지원
- ⑤ 최종승인 후 한 달 이내 임산부 계좌로 지급
신청기간
-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