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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아래 3가지 조건 만족 시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등본상 서울시 거주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소급 지원(2024,1,1. 이전 의료비 지원 불가)
※연령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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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2024 분만 예정, 1989년생 임산부 2024 - 1989 = 35세 ⇒ 지원대상 O |
case2. 2024 분만 예정, 1990년생 임산부 2024 - 1990 = 34세 ⇒ 지원대상 X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예:내과, 한의원 등) 진료비나 검사비도 신청 가능
※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수 (예 : 내과 진료 후 서류작성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내과의사가 작성)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 ( 공단부담금 제외 )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하므로 바우처로 결제 건은 인정X (’24년 1~7월 결제건은 지원) - 다태아더라도 50만원 한도 내 지원(회당)
- 산부인과 외 타과 (예:내과, 한의원 등) 진료비나 검사비도 신청 가능
지원항목
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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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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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예 : 대리신청 등) 방문신청 가능
- ①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에서 신청 (본인만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대리신청 또는 본인)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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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시 추가 서류 |
지원절차
01. 임산부
- ① 구비서류 준비
- ② 지원신청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방문)주소지 관할 보건소
02. 보건소
- ③ 구비서류 접수 및 검토
- ④ 지원금 결정 후 통보
03. 의료비 지원
- ⑤ 서류 심사 후 한 달 이내 임산부 계좌로 지급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이런 점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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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서울시, 임산부가 타 지역이면 지원 불가 / 임산부가 서울시, 남편이 타 지역이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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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유·사산 후 다시 임신 했을 경우 또는 첫아이 출산 후 둘째 임신 시에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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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잔액 및 신청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 가능 (마이페이지→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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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서울시 거주 확인되면 지원 가능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