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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문

지원사업 안내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아래 3가지 조건 만족 시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등본상 서울시 거주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소급 지원(2024,1,1. 이전 의료비 지원 불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에 대한 [2행 2열] 테이블입니다.
※연령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case1. 2024 분만 예정, 1989년생 임산부
2024 - 1989 = 35세지원대상 O
case2. 2024 분만 예정, 1990년생 임산부
2024 - 1990 = 34세지원대상 X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예:내과, 한의원 등) 진료비나 검사비도 신청 가능
      ※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수 (예 : 내과 진료 후 서류작성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내과의사가 작성)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 ( 공단부담금 제외 )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하므로 바우처로 결제 건은 인정X (’24년 1~7월 결제건은 지원)
    • 다태아더라도 50만원 한도 내 지원(회당)

지원항목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항목에 대한 [2행 2열] 테이블입니다.
지원항목
  • 1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지원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예 : 대리신청 등) 방문신청 가능

  • ①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에서 신청 (본인만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대리신청 또는 본인)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제출서류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에 대한 [2행 2열] 테이블입니다.
공통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방문 시 추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임산부 통장사본
  •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
    (대리인신청)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위임장 다운로드

지원절차

01. 임산부
  • ① 구비서류 준비
  • ② 지원신청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방문)주소지 관할 보건소
02. 보건소
  • ③ 구비서류 접수 및 검토
  • ④ 지원금 결정 후 통보
03. 의료비 지원
  • ⑤ 서류 심사 후 한 달 이내 임산부 계좌로 지급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이런 점이 궁금해요!

  • 남편이 서울시, 임산부가 타 지역이면 지원 불가 / 임산부가 서울시, 남편이 타 지역이면 지원 가능
  • 제한 없음 (유·사산 후 다시 임신 했을 경우 또는 첫아이 출산 후 둘째 임신 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금 잔액 및 신청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 가능 (마이페이지→신청내역)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서울시 거주 확인되면 지원 가능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지원 불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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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 모자건강팀
  • 전화번호 02-3423-7230, 7278,
  • 최종수정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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