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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본문

지원 대상

  •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으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확인이 되어야 함)
    ※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남성 만55세 이하(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까지 가능
  • 여성 만49세 이하(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까지 가능

신청기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원칙이나,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 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검사비 및 시술비, 생애 1회)
    ※ 지원 제외: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비용 등 시술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제외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지원시술종류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지원내용

  • 방문신청: 강남구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평일 9:00~11:30/13:00~17:00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바로가기 * 회원가입 필수

  • 온라인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바로가기

    → 로그인 → 모자보건서비스안내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 페이지 맨 아래 신청하기

구비서류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
신청자 제출(공통)
  • ①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②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 ③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방문 신청
(추가제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시스템 회원 가입 후 자치구 보건소 방문

  • ① ~ ③ 공통서류
  • ④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⑥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발급본)
  • ⑦ 신분증(사본)

문의

강남구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02-3423-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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