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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 식품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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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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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불량 식품과 퇴/변태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 불량 식품 신고( 1399)센터 운영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 부정 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신고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399
  • 인터넷,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민신고 접수

신고대상

  • 인체 유독, 유해,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제조 가공하는 행위 등
  • 무허가(무신고) 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등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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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2-3423-7061~8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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