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명예공중위생감사원의 업무범위 및 임기
| 업무범위 |
|
|---|---|
| 임기 |
|
명예감시원의 활동
-
01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위촉권자가 활동구역을 지정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02
명예감시원은 인터넷, 언론매체 등 과대광고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03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는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하여야 하고,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확인된 불법·퇴폐행위 등 신고시는 그 증거자료(사진촬영, 물품입수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한다.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자율정화 활동
-
04
명예감시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공중위생 정보사항을 수집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보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 05명예감시원은 활동기간은 물론 활동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항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