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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신청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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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관련 제증명서

신청 대상 : 만 15세 이상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진료·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 20분 내외)을 감안하여 오전은 11:30까지, 오후는 17:30까지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 관련 제증명서 신청 안내에 대한 업무 내용, 진료비를 구분해놓은 [10행, 3열] 테이블입니다.
업 무 내 용 진료비(원)
건강 진단결과서
(보건증)
  • 식품 : 흉부 X-ray(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기타(학교급식) : 흉부X-ray(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 유흥: HIV,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3,000
건강진단서 기본 항목: 흉부X-ray(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소변검사, 매독 3,000
~
9,090
추가 항목 : B형간염, AIDS
※ 채용신체검사, 면허증발급용, 정신건강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서는 발급 불가
건강진단서(폐결핵) 검사 항목 : 흉부 X-ray(결핵) 1,500
구비 서류
  •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는 여권 (이하 기본 신분증)
  • 미성년자(만 15~19세) : 기본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시 주민등록 등·초본 필요)

    ※ 보건증을 신청하려는 만15세의 미성년자 중학교 재학중이 아니라는 증명서(고등학교 학생증, 중학교 졸업 또는 정원외관리 증명서) 추가로 요함

  • 건강진단서 등 보건소 대리수령 위임장[개인/단체] 민원서식 〉다운로드
  • 건강진단서 결과서(구·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개인/단체] 민원서식 〉다운로드

    ※ 발급대상자(위임인) 및 대리수령인 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문의 및 처리부서 보건소 1층 민원실 02-3423-7042, 7047, 7050~2
처리 절차
  • 처리기한 4일
  • 신청(1층 민원실)⇒검사(2층 방사선실, 검사실)⇒의사진단⇒민원 서류 교부(1층 민원실)

※ 보건소 분소(수서동)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원본발급(최초발급)만 가능하며, 관련 검사는 불가합니다.

제증명 대리 수령 필요 서류

제증명 대리 수령 시 필요 서류를 제증명종류, 방문자,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안내에 관한 [4행 4열] 테이블입니다.
구 분 방문자 제출 서류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제3자 신분증(환자, 방문자)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위임장
그 외 제증명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신분증(방문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증명 신청 시

  • 신분증 (방문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3자
  • 신분증(방문자,환자 ※17세 미만 제외)
  • 환자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 환자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증명 신청 시

  • 신분증 (방문자)
  • [법정대리인 기재]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 [법정대리인 기재]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관련 기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기준을 업종, 종사자, 관련근거, 검사항목, 건강진단횟수로 구분하여 안내에 대한 [4행 5열] 테이블입니다.
업 종 종사자 관련근거 검사항목 유효기간
식품위생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1년
급식 학교급식: 영양(교사),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요원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2의 가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6개월
유치원 급식 종사자
유 흥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3조(정기 건강진단)

HIV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HIV: 6개월
그 외: 3개월(재검필요)

온라인 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포털(e보건소)입니다.

e보건소 로고
e보건소
  •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각종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 국문/영문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국문
  • 예방 접종 증명서 국문/영문
  •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2차)
  • 진료비 납입 확인서

발급전 주의사항

  • 보건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 공공보건포탈(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제외)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결과서,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
    •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 결핵사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는 증명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흉부결핵검진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용) 발급은 방문수령만 가능하며,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사용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용문의
    • 전화: 1566-3232(발신자부담) / ARS 5번→1번, 오전9시~오후6시
    • 메일: ehealth@ssis.or.kr

무인민원 제증명 발급 중단 (2023. 2.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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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3423-7042
  • 최종수정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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