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업안내
구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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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완료 후 결제한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 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대상 | 강남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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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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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산 가정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외국인 등록증 제출)
- 소득제한은 없으나,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바우처 유형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서비스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제왕절개 분만 시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첨부 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 시 작성된 연락처로 2~3일 이내 판정된 유형 및 안내문을 문자로 안내함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가구원이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 30일이내 증명서 발급)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 와 소득(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하여 유형 판정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일 경우 맞벌이로 판정함
※ 필요 시 추가제출서류 : 자영업(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계약이행 확인서), 위촉증명서 등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형’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 구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태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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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422,318 | 400,222 | 453,848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제공기관에 지급됨)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부담)
2025년 태아 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 이용금액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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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 째 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2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70 | 286 | 642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156 | 442 | 855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264 | 670 | 1,111 | ||||||||
둘 째 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114 | 385 | 798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286 | 642 | 1,111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499 | 960 | 1,424 | ||||||||
셋 째 아 이 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86 | 343 | 742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257 | 620 | 1,082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470 | 919 | 1,367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 력 1 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71 | 374 | 85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249 | 668 | 1,175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534 | 1,094 | 1,638 | ||||||||
인 력 2 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223 | 756 | 1,340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456 | 1,054 | 1,696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804 | 1,499 | 2,231 | ||||||||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 력 2 명 |
C-가형-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108 | 892 | 2,568 |
C-통합형-➀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534 | 1,783 | 3,567 | ||||||||
C-라형-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1,230 | 2,765 | 4,994 | ||||||||
인 력 3 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124 | 1,032 | 2,971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618 | 2,063 | 4,127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1,423 | 3,199 | 5,779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 력 2 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116 | 960 | 2,763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575 | 1,918 | 3,838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1,324 | 2,975 | 5,374 | ||||||||
인 력 4 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166 | 1,375 | 3,962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431 | 11,009 | 16,513 | 825 | 2,751 | 5,503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1,898 | 4,265 | 7,705 |
참고사항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종합포털
- 서울시 남녀의 임신준비부터 난임, 출산,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
- 상담전화 : 다산콜센터(전국)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