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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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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정보를 제공
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후도우미)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완료 후 결제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 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대상 강남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가구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등본상 강남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중(거주기간 산정 소급 적용 안됨)
  • 강남구 출생신고(신생아는 지원 대상자와 동일 세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바로가기
  • 방문 :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선릉로 668 1층)
  • 온라인 : 정부24 바로가기
  • 방문 :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선릉로 668 1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후도우미) 절차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출산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출산 가정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외국인 등록증 제출)
  • 산모가 강남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출산 가정 지원 가능하나,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바우처 유형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서비스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제왕절개 분만 시,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첨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 시 작성된 연락처로 2~3일 이내 판정된 유형 및 안내문을 문자로 안내함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

구비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 후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아 출생신고 한 경우)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유・무급 여부 표시) 또는 휴직증명서 제출(유급 시,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해당 시)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확인서 및 확인자*1,2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다운로드 바로가기
* 확인자(2인)의 범위 :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 와 소득(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하여 유형 판정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
      ※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의 기준표에 대한 가구원수(태아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태아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9,357

164,508

232,890

3인

290,169

240,352

296,127

4인 360,410 322,443 374,300
5인 410,439 378,691 432,308
6인 490,306 473,662 535,512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보건소에서 제공기관에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용자가 제공기관에 결제)

2026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 쌍태아 출산시 C,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 시 유의,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단위 : 일, 천원)
태아 유형(단태아,쌍태아,삼태아,사태아)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시간,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의 정보를 제공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
단태아)


1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2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2
C-가형-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3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2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➀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4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➁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참고사항

  • 개인선택으로 인한 추가금 발생은 지원 제외
  •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처음 선택 시 신중히 선택
  • 평일(주중), 출퇴근형(0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이용자 준수사항 리플릿 다운로드
  •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영상앱 활용 매뉴얼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 안내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구인신청 절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 및 교육일정 확인 방법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 모자보건서비스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서비스기관 검색 → 산모·신생아 교육기관검색 → 교육기관 및 연간계획서 확인
    ※ 서울시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은 모집인원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므로 기관별 유선으로 확인 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구인 신청 절차

  • 각 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구인 신청방법 확인
    • 구인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작성한 구인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제출
    • 제출된 자료 확인 후 취업상담사가 배정되어 상담 진행
      ※ 자세한 사항은 각 센터별 홈페이지 참조

산모·신생아 여성개발인력센터 교육기관 명단(9개소)

산모·신생아 여성개발인력센터 교육기관 명단(9개소) 정보를 제공
연번 교육기관명 대표자 홈페이지 연락처 팩스
1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서숙경 바로가기 02-544-8440 02-544-8680
2 중랑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증옥 바로가기 02-3409-1947 02-3409-1980
3 노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우영숙 바로가기 02-951-0187 02-951-0189
4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 박정숙 바로가기 02-332-8661 02-332-8664
5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 강민아 바로가기 02-858-4514 02-6234-2537
6 관악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은혜 바로가기 02-886-9523 02-886-9526
7 강북 여성인력개발센터 정미희 바로가기 02-980-2377 02-945-6674
8 성동 여성인력개발센터 윤경화 바로가기 02-3395-0905 02-3395-9932
9 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 조미현 바로가기 02-921-2020 02-929-519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 명단(27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 명단(27개소) 정보를 제공
연번 교육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1(주)산모피아서정환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7-23, 건원빌딩 5층02-841-3671
2(주)친정맘류나경구로구 새말로 77 국도빌딩 2층02-545-8363
3산모도우미 119서강규도봉구 노해로63길 51, 상아프라자201호02-996-3519
4닥터 맘고현진강서구 강서로 17길 68, 3층02-903-2222
5(주)해피 케어주동환광진구 천호대로 596, 2층02-2237-3579
6성동 여성인력개발센터윤경화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성수아크밸리 5층02-3395-1500
7(주)해와달케어유정란노원구 동일로 1040, 501호02-975-0010
8(주)참사랑씨앤이박진우서초구 효령로 19, 3층02-3473-0689
9드림 가이현숙양천구 오목로 181 신정빌딩 203호02-1670-0613
10바우처 베스트맘김정희강남구 선릉로 125길 8, 유진빌딩02-563-3710
11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서숙경강남구 봉은사로 320, 강남구함께나눔센터 4~7층02-544-8440
12한국출산보육협회김윤자강서구 가로공원로 194 시티빌딩 3층02-372-2100
13슈퍼맘조선자, 이희정구로구 구로중앙로 212, 501호02-2671-0800
14(주)사임당홈케어김계화송파구 오금로 534, 3층02-406-4700
15(주)부모맘 행복아이함서현강동구 천중로 79 선월빌딩 3층02-477-3575
16중랑 여성인력개발센터장증옥중랑구 망우로 32길 20, 3층(대림빌딩)02-3409-1947
17노원 여성인력개발센터우영숙노원구 공릉로 187, 5층(건설빌딩)02-951-0187
18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박정숙서대문구 신촌역로 10 혜우빌딩 4층02-332-8661
19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강민아영등포구 영중로 61 극동빌딩 4층02-858-4514
20관악 여성인력개발센터이은혜관악구 쑥고개로 7502-886-9523
21강북 여성인력개발센터정미희덕릉로108(현웅빌딩), 도봉로261(수유프라자)02-980-2377
22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조미현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빌딩 6층02-921-2020
23엔젤스맘박소현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3, 402호02-6203-2290
24미래앤꿈이정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5, 704호02-892-5992
25마터케어평생교육원박동주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1, 2층02-387-8030
26복있는사람들임기찬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393, 4층02-304-5096
27케이맘김윤정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7길 48, 2층 203호1899-3568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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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전화번호 02-3423-7230,7261
  • 최종수정일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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