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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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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5행 3열] 테이블입니다.
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완료 후 결제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 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대상 강남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가구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등본상 강남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중(거주기간 산정 소급 적용 안됨)
  • 강남구 출생신고(신생아는 지원 대상자와 동일 세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바로가기
  • 방문 :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선릉로 668 1층)
  • 온라인 : 정부24 바로가기
  • 방문 :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선릉로 668 1층)

지원대상

출산 가정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외국인 등록증 제출)
  • 소득제한은 없으나,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바우처 유형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서비스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제왕절개 분만 시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첨부 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 시 작성된 연락처로 2~3일 이내 판정된 유형 및 안내문을 문자로 안내함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가구원이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 30일이내 증명서 발급)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 와 소득(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하여 유형 판정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일 경우 맞벌이로 판정함
      ※ 필요 시 추가제출서류 : 자영업(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계약이행 확인서), 위촉증명서 등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형’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의 기준표에 대한 가구원수(태아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7행 4열]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태아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제공기관에 지급됨)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부담)

2025년 태아 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 이용금액

(단위 : 일, 천원)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을 알려주는 [27행 16열] 테이블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22 1,424 2,136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2
A-통합-➂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
단태아)


1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2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2
C-가형-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형-➀형 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형-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3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2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4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참고사항

  • 개인선택으로 인한 추가금 발생은 지원 제외
  •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 시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 평일(주중), 출퇴근형(0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이용자 준수사항 리플릿 바로보기
  •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영상앱 활용 매뉴얼 바로보기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바로가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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