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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결제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결제한 본인부담금 금액 중 최대 100만원 한도 내 현금 1회 지원
(산모 명의 통장 계좌로 현금 입금)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거주기간 및 자격요건 충족하는 강남구 출산가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이중지원 제한)에 의거,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 바우처(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등)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을 결제하면,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차감됩니다.
지원조건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 계속 거주(거주기간 산정 소급 적용 안됨) (타구 전출 후 신청 시 지급 불가)
- 출생아 강남구 출생 등록(신생아는 지원 대상자와 동일 세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현금 1회 지원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기한 지난 후 지원 불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등기 신청 |
---|---|---|
접수처 | 정부24(보조금24) 바로가기 | 강남구 보건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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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 지원실 (우편번호 06088) |
신청자격 | 본인 | 본인 및 대리인 |
제출서류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제공기관에 요청)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상세 등) |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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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01. 서비스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출산가정)
02. 신청

구비서류 준비, 신청
(출산가정)
(출산가정)
03. 비용지원

자격확인 및 비용지원
(보건소)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이중지원 제한)에 의거,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실제 서비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