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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본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결제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결제한 본인부담금 금액 중 최대 100만원 한도 내 현금 1회 지원
       (산모 명의 통장 계좌로 현금 입금)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거주기간 및 자격요건 충족하는 강남구 출산가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이중지원 제한)에 의거,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 바우처(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등)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을 결제하면,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차감됩니다. 

지원조건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 계속 거주(거주기간 산정 소급 적용 안됨) (타구 전출 후 신청 시 지급 불가)
    • 출생아 강남구 출생 등록(신생아는 지원 대상자와 동일 세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현금 1회 지원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기한 지난 후 지원 불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과 방문 및 등기 신청의 접수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정보를 제공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및 등기 신청
접수처 정부24(보조금24) 바로가기 강남구 보건소
신청방법
  • PC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검색 →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이용 내역 입력
  • 모바일 : 정부24 앱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검색 →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이용 내역 입력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 지원실 (우편번호 06088)
신청자격 본인 본인 및 대리인
제출서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제공기관에 요청) 

  1.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상세 등)

  1. 1. 산후건강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1. 3.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2. 4.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상세 등)
  3. 6. 산모 명의 통장 사본
  4. 7. 신분증(우편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5. * 타지역 및 타구산모 : 가족관계증명서

절차

01. 서비스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02. 신청
구비서류 준비, 신청
(출산가정)
03. 비용지원
자격확인 및 비용지원
(보건소)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이중지원 제한)에 의거,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실제 서비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

문의

문의: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 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02-3423-7230, 726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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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전화번호 02-3423-7230,7261
  • 최종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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