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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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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결제한 본인부담금을 지원(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정부형 바우처)이용 후 거주기간 및 자격요건 충족하는 강남구 출산가정

※ 단, 서울형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비용을 결제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차감됩니다. (예시 참고)

* 2024. 9. 1.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사업 변경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변경

지원조건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 계속 거주(거주기간 산정 소급 적용 안됨)
    • 강남구 출생신고(신생아는 지원 대상자와 동일 세대원)

지원내용

  • 신생아 1명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이용 완료 후 본인부담금액 최대 100만원 1회 지원(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
    • 예시 ① 본인부담금 826,000원 = 서울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50만원 사용 + 본인부담금 차액 326,000원 지원
    • 예시 ② 본인부담금 826,000원 = 서울형(산후조리경비 관련비용- 의약품 , 운동 수강 등) 바우처 이용자 + 본인부담금 826,000원 지원
    • 예시 ③ 본인부담금 1,073,000원 = 서울형(산후조리경비 관련비용- 의약품 , 운동 수강 등) 바우처 이용자 + 본인부담금 1,000,000원 지원
  •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기한 지난 후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한 [5행 3열] 테이블입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및 등기 신청
접수처 정부24(보조금24) 바로가기 강남구 보건소
신청방법
  • PC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검색 →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이용 내역 입력
  • 모바일 : 정부24 앱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검색 →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이용 내역 입력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 지원실 (우편번호 06088)
신청자격 본인 본인 및 대리인
제출서류
  • 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 요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거주기간 확인용)
  • 서울형 바우처(산후조리경비-의약품, 운동수강 등) 이용현황(맘케어 사이트, 또는 카드사 이용내용 알림톡)
  • 산후건강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2024년) 다운로드
  •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와 제공기록지(제공기관에 요청)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우편접수 시 신분증 사본)
  • 서울형 바우처(산후조리경비- 의약품, 운동수강 등) 이용현황(맘케어 사이트, 또는 카드사 아용내용 알림톡)
    * 타지역 및 타구산모 : 출생아 포함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강남구 주소 대상자)

절차

01.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아이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02. 신청 신청 아이콘
구비서류 준비, 신청
(출산가정)
03. 비용지원 비용지원 아이콘
자격확인 및 비용지원
(보건소)

유의사항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실제 서비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

문의

문의: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 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02-3423-7230, 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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