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강기능 식품 신고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신규신고에 대한 [5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서식
공통서류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위생교육 수료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신분증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위생교육 수료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OEM 계약서(제조사와 계약한 위탁생산계약서)
    • 제조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증 사본
    • 신분증
추가서류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영업장 배치도(영업장 판매의 경우) 다운로드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창고가 따로 있을 경우)
  • 법인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
  • 대표가 외국인일 경우
    •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등록증 소지
      ① 후견인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발급)
      ②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③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사본의 경우 앞, 뒷면 모두 복사) -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 :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며 파산여부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서류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건강기능식품협회 ( 031-628-2300)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 27,000원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자택도 신고 가능

    ※신고 부서 :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전화번호 02-3423-7094~8
  • 최종수정일 2024-12-18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