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 식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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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신규신고에 대한 [5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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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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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위생교육 수료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신분증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위생교육 수료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OEM 계약서(제조사와 계약한 위탁생산계약서)
- 제조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증 사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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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영업장 배치도(영업장 판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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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창고가 따로 있을 경우)
- 법인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
- 대표가 외국인일 경우
-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등록증 소지
① 후견인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발급) ②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③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사본의 경우 앞, 뒷면 모두 복사) -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 :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며 파산여부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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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서류 |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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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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