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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신고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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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 위생 물수건 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 물수건 처리업의 신규신고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서식
  •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필수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제조 중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정보원 ( 02-405-2800)
  • 신고 수수료: 28,0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위생용품수입업은 식약처에 신고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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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전화번호 02-3423-7094~8
  • 최종수정일 2024-12-18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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