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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본문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시기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항목 정보를 제공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4~6개월)
3차 검진
(9~12개월)
4차 검진
(18~24개월)
5차 검진
(30~36개월)
6차 검진
(42~48개월)
7차 검진
(54~60개월)
8차 검진
(66~71개월)
문진

진찰
시각 문진 시각 이상(사시)
외안부 문진
시력 검사 굴절 이상(약시)
청각 문진 청각 이상
귓속말 검사 청각 이상
예방접종 확인 예방접종
신체
계측
성장 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 이상
건강
교육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양결핍(과잉)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대소변가리기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개인위생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구강검진(구강시진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은 치과병의원 검진기관에서 실시

검진시기 확인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예약 후 내원(수검자) ⇒ 검진실시 및 결과통보(검진기관)
  • 검진기관에 따라 사전예약 기간이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진 예약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기관 찾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원기간,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제출서류 등 정보를 제공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
    • 6개 핵심 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① 동일 유형의 발달 장애인 등록자
      ② 동일 영역에서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등 은 제외
    • 발달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최대 20만원
  •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내방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2000000124?pubAreaCd=0000000000&svcId=322000000124&svcSeq=2153337&reqstPthCd=02
제출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바로가기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바로가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바로가기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 입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지원대상자가 청구
    * 검사기관(전문검사 의뢰 시 포함)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청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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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전화번호 02-3423-7103
  • 최종수정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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