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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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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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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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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 
이용절차
임신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병·의원)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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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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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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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발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접속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해당 카드사 지정 선택 홈페이지
 - 자격결정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으로 카드발급 상담 후 발급
 -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로 발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수령 및 사용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후 요양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