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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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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위생업소 현황

2023년 서울시 위생업소 현황

식품위생 영업의 종류

식품위생 영업의 종류에 대한 [14행 2열] 테이블입니다.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함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법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 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 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의 면적이 300㎡ 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식품냉동, 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의 냉동, 냉장은 제외

식품위생 관련 구비서류 목록보기

시설기준

공통시설 기준

시설기준의 공통시설 기준에 대한 [6행 2열] 테이블입니다.
구분 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동일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해 2종 이상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영업자가 당해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촉소독 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음식기, 조리된 음식물 및 그 원료,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류를 바닥으로부터 20㎝ 이상의 위치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 처리 시설/동물 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 영업장의 밝기는 객석 및 객실의 경우는 30럭스 이상(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10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 조리장은 50럭스 이상이어야 하며
  • 동 기준미만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시설 기준

시설기준에서 개별시설 기준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입니다.
구분 시설기준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 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음식점 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란주점 영업
  •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해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해서는 안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실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된 객장안에서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해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음향 및 반주 시설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해 설치할 수 있다.
    • 마이크 장치(마이크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이크 살균시설/위생덮개를 포함한다.)
    • 자막용 영상장치
    • 자동반주장치
    • 반주용 악기
  • 현란하게 작동하는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은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소방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영업
  • 영업장의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유흥주점 영업의 영업장 안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무대)과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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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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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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