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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위생업소 현황
식품위생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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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
식품제조, 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법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 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 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식품판매업 | 영업의 면적이 300㎡ 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 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의 냉동, 냉장은 제외 |
식품위생 관련 구비서류 목록보기
시설기준
공통시설 기준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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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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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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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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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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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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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시설 기준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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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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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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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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