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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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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지원

난청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제한 없음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 해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종류: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 지원(7만원 한도)
    • 검사종류: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크릭유발[TEOAE] ), 임피던스청력검사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난청 검사비 신청서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검사결과지 1부(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보청기 지원(난청 환아관리)

보청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절차에 대한 [3행 2열] 테이블입니다.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지원절차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정해진 서식 사용),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지원신청서 서류구비 후 보건소 제출 →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보건소)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착용, 이때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 →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을 방문해 검수확인서 발급 → (보호자)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서(정해진 서식 사용), 통장사본 서류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 (보건소)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난청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지원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현황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가 적힌 [33행 3열] 테이블입니다.
병원명 주 소 전화번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도곡동) 02-2019-2114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일원동) 02-3410-2114
소리이비인후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35 02-542-5222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상일동) 02-440-7114
강동성심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50(길동) 02-2224-2114
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둔촌동) 02-2225-1111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1동 공항대로 260 1522-7000
강서소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3동 1024-6 1670-7592
군자소리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37-11 광명빌딩 1600-7592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화양동) 1588-1533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구로동) 02-2626-1114
원자력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02-970-2114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상계동) 02-950-1114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하계동) 02-970-8366
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회기동) 02-958-8114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80(전농동) 02-958-2114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20(신대방동) 02-870-2114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02(흑석동) 1800-1114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신촌동) 02-2228-011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 02-1588-1511
한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사근동) 02-2290-8114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안암동5가) 02-927-5111
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가락동) 02-3400-1114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로88(풍납동) 02-3010-3114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목동) 02-2650-5114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10(여의도동) 02-3779-1114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대림동) 02-6960-1270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한남동) 02-709-911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02-2072-2114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평동) 02-2001-2001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9(저동2가) 02-2270-0114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을지로6가) 02-226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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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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