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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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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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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 및 사업 소득자의 입원·검진으로 큰 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을 도입해 경제활동에 복귀, 건강 회복과 노동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지원 일수, 신청 방법, 담당 부서에 대한 [5행 2열] 테이블입니다.
신청 자격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 까지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자
    ※ 신청 제외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 은 제외 (단, 정신병원은 포함)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출산, 요양 등
    • 외국 국적자
    • 사망자
      ※ 중복 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 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해당 월 중복지원 불가
지원 금액
  • 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94,230원
  • 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91,480원
지원 일수
  •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 검진 1일)
신청 방법
  • 자치구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시스템 :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홈페이지
담당 부서 질병관리과 02-3423-7125

대상자 기준 : 소득 기준 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시 해당

소득 :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대상자 기준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에 대한 [2행 8열] 테이블입니다.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2,228,445 3,682,609 4,714,658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서류안내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의 신청서류에 대한 [1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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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
  • 입원·외래·공단일반검진 확인 서류(입원/외래의 경우 입원(외래)일자, 상병명 필수)
  • 근로소득자 확인 서류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필수)
    • 고용임금확인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 1부
  • 사업소득자 확인 서류: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필수)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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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 만성질환관리팀
  • 전화번호 02-3423-7132
  • 최종수정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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