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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 및 사업 소득자의 입원·검진으로 큰 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을 도입해 경제활동에 복귀, 건강 회복과 노동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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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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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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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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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질병관리과 02-3423-7125 |
대상자 기준 : 소득 기준 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시 해당
소득 :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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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228,445 | 3,682,609 | 4,714,658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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