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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본문

방문 신청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여성기준)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출산당 25회 (시술간 칸막이 없음)
    ※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소득기준 없음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난임진단서」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진단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 관계는 난임시술대상 판정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없음.

지원횟수 및 지원 금액

난임부부 시술종류, 지원액(상한), 건강보험적용, 서울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시술종류 지원액(상한) 건강보험적용 서울시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20회 출산당 25회
(시술간 칸막이 없음)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5회

지원범위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출산당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횟수 초과 시술(서울시 자체 보충적 지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서울시 지원횟수(출산당 25회) 범위내 지원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기타 비급여

③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2025.1.1.확대 시행)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시행일자, 지원금액, 지원범위, 기타정보 변경전과 변경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원대상
  • ‘난임부부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로
    •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난임부부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로
    • 공난포만 채취
    •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
    •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 조기배란, 배란안됨
    •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담당의사 의학적 소견)
      ※ 시술 포기 등 개인사정 제외
시행일자 난자채취일이 ‘24.11.1일 이후 2025.1.1.(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인공수정 최대30만원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약제비, 비급여 제외)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기타 건강보험 횟수차감(X)
지원 횟수차감(X)
건강보험 횟수차감(X)
지원 횟수차감(X)
※난임시술 중단 발생시 유의사항
  • 다음 시술 시작 전, 강남구 보건소 전화 02-3423-7279
  • ★★시술중단 사유(공난포 등) 고지 후 지원결정통지서 신청 필수★★
    → 동일 차수로 통지서 재발급 후 다음 시술비 지원 받으셔야 합니다. (재신청 안하면 다음 시술 지원불가)
  • ①②③ :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 ★건강보험횟수 본인이 확인 필수★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출산당 체외(신선+동결) 20회, 인공5회
  • 출산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초과시술(체외21회~, 인공6회~)은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보험급여적용 → 비급여전환)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 ⇒ 승인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매회차 제출)

온라인신청 : 신청 ⇒ 승인 및 지원결정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신청 후 1~2일(평일기준) 소요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매회차 제출)

정부24
정부24
  • ① 서비스신청(여성)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② 배우자 동의(필수) ※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동의(배우자 외 가구원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③ 배우자 동의 완료후, 대상자(여성) : 정부24 → MyGOV → 서비스신청내역 → 처리상태 “처리중” 확인 필수
  • ④ 보건소 승인 후, 대상자(여성)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e-보건소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① 서비스신청(여성)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입력
  •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필수)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본인인증후 동의
  • ③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완료후, 여성: 신청현황조회 → 난임부부시술비 → 최종제출 ※ 최종 제출 일자가 신청일임
  • ④ 보건소 승인 후,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신청시 주의사항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시술 주기마다 신청 필수 (1회신청은 1회시술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부터 발생된 시술비용만 지원 가능 (시술 종료 또는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사실혼 해당 안됨)
  • 통지서 발급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동의까지 모두 마치고 신청 완료된 날짜가 통지서 결정일자입니다.
  •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적용불가)
  • 통지서 발급일까지 1~2일(평일기준) 소요될 수 있으니 감안하여 신청 바랍니다.

신청시 시술구분 선택방법

신청시 시술구분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방법
체외수정(신선배아) 난자,정자채취 → 시험관수정(배아생성) → 자궁내이식 또는 배아동결
체외수정(동결배아) 동결 보관된 배아 해동 →자궁내이식
인공수정 정자채취 → 자궁강내 정자주입

※개인마다 시술 과정이 다르니 기타의 경우는 시술 구분 확인 후 신청 필요

제출서류

난임부부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제출서류
  •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① 난임진단서 1부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체외/인공 각각 최초 1차 신청 시만 제출)
      - 사실혼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추후 제출)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 ②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함)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등 제출
    • ⑤ 신청인 신분증(방문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③ 주민등록등본 당사자별 각 1부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신청일 발급분)
      ※ 외국인인 경우 : 미혼증명서류(다음 1, 2 중 1개 제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1.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2.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 ⑤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사본) 각 1부
    • ⑥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 사실혼의 경우, 난임진단서는 통지서 발급 이후 제출 가능 (이메일)
  • 사실혼의 경우, 시술시작 전 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미제출시 ① 시술기관에서 시술시작 불가, ②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 불가하니, 반드시 시술시작 전에 통지서 발급 필수 (시술시작 3~7일 전 미리 신청 필요)
  •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 (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도 시술 시작 전에 발급된 통지서 제출 필수
  • 사실혼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고, 사실혼확인 유효기간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사실혼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혼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난임시술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시술종료 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지원약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일부 약제만 해당)

  • 비급여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예시)프로게스테론질정 및 주사, 타이유/슈게스트/제니퍼 프로게스테론주사, 루티너스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 다운로드,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yoonz918@naver.com)

신청기간: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문의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 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02-3423-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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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02-3423-7105
  • 최종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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