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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안내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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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에 대한 개요, 관련 법령, 지정안내, 지정 관리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 입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담당부서 : 식품위생팀
개요(내용) 일반음식점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기금 융자, 홍보 등 각종 혜택 지원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1조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지정안내
  • 신규지정 : 1년에 한 번
  • 재지정 : 1년에 한 번(신규지정시 재심사 후 재지정)
  • 대상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중인 업소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일반음식점 중 5%이내 지정
  • 제외 : 술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 혐오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등

지정절차

01 접수 아이콘
신청접수
02 확인 아이콘
현장 조사
03 심의위원회 아이콘
심의 및 지정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04 지정 아이콘
지정통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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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2-3423-7061~8
  • 최종수정일 2024-12-27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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