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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헤어샵
지정대상 | 관내 이·미용 업소 중 신청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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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내용) | 관내 70세 이상 주민이 헤어샵 이용 시 참여 업소들이 20~50% 자율적 할인 제공 |
효사랑 음식점
지정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신청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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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내용) | 관내 70세 이상 주민이 음식점 이용 시 참여 업소들이 20~50% 자율적 할인 제공 |
지정안내(공통)
- 신규지정 : 1년에 한 번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재지정 : 1년에 한 번 (신규지정시 재심사 후 재지정)
- 대상 : 관내 위생업소 중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나누는데 동참하실 업소
- 제외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정절차(공통)
01
신청
02
접수(위생과)
03
내부심의
04
지정
기타문의
- 강남구보건소 위생과 02-3423-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