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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업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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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헤어샵

효사랑 헤어샵 지정대상, 개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정대상 관내 이·미용 업소 중 신청업소
개요(내용) 관내 70세 이상 주민이 헤어샵 이용 시 참여 업소들이 20~50% 자율적 할인 제공

효사랑 음식점

효사랑 음식점 지정대상, 개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정대상 관내 일반음식점 중 신청업소
개요(내용) 관내 70세 이상 주민이 음식점 이용 시 참여 업소들이 20~50% 자율적 할인 제공

지정안내(공통)

  • 신규지정 : 1년에 한 번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재지정 : 1년에 한 번 (신규지정시 재심사 후 재지정)
  • 대상 : 관내 위생업소 중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나누는데 동참하실 업소
  • 제외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정절차(공통)

01
신청
02
접수(위생과)
03
내부심의
04
지정

기타문의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지원팀
  • 전화번호 02-3423-7075
  • 최종수정일 2025-03-13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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