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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암, 소아암, 미숙아,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다양한 의료 정보와 혜택정보를 한 눈에!
평일 :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 진료·검사 접수 : 오전 11:30, 오후 17: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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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6.08
세곡보건지소 9월 슬기로운 고혈압·당뇨 관리 공부방 일정 안내드립니다! ♥ 내 용 : 만성질환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전문가(의사, 영양사, 스포츠지도사)가 슬기로운 고혈압·당뇨관리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 장 소 : 세곡보건지소 교육실(강남구 자곡로100, 자곡동 복합문화센터 2층) ♥ 신 청 : 보건소 홈페이지 "통합예약" 온라인 신청, 전화(02-3423-6687~9)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제 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2026. 8. 14. ~ 2026. 8. 28.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약사법 제47조의4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078,000원 (본세 1,000,000원 + 가산금 78,000원)5. 근거법령:「약사법」 제47조의4,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버목6. 공고대상 및 내용: 1건(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 「약사법」 제47조의4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9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하여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과고지서는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박소현(☎02-3423-7079)으로 문의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7. 문 의 :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박소현(☎02-3423-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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