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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암, 소아암, 미숙아,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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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 진료·검사 접수 : 오전 11:30, 오후 17: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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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6.09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처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약처 방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안전한 마약류 처방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시행 안내 (2026. 8. 27. 부터) : '프로포폴' 처방 시 투약내역 자동 조회 기능 추가 >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처방 시, 처방 소프트웨어(SW) 내 자동 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본 제도는 현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됩니다. 환자 진료 및 처방 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약물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및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대상 약물 확인 대상 지정(시행)일 적용 단계 (현재) 비고 펜타닐 (정제·패치제) 2024년 06월 14일 의무화 미확인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2025년 6월 권고 사항 식욕억제제 2025년 12월 권고 사항 졸피뎀 2026년 06월 권고 사항 프로포폴 2026년 08월 27일 권고 사항 신규 추가 (일정 횟수 이상 투약 환자 자동 팝업창 지원) 제도 시행 및 실무 적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홍보 포스터 1부. [붙임2] 자주 묻는 질의 응답(FAQ) 1부. 관내 마약류 취급 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반 업소에 대하여 소독업소 신고 직권취소 사전통지(청문)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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