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요양병원 해당) 2026년 신고의무자(아동·장애인·노인학대 및 긴급복지지원) 교육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개요 1) 기간 및 시간 : ~ 2026. 12. 31. /교육당 1시간 이상 2) 교육대상 : (아동·장애인·노인학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긴급복지지원)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3)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중 택1) ○ 온라인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또는 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등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교육목록 구분 아동학대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장애인학대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노인학대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긴급복지지원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교육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인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집합교육 : 교육자료 활용, 기관 내 자체 교육 구분 아동학대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장애인학대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노인학대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긴급복지지원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교육 자료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법정의무교육 -콘텐츠 신청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naapd.or.kr) -교육/홍보 -신고의무자교육안내 -1)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안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15771389.or.kr) -교육방법 -자체교육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배포용) 동영상 다운로드 나.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교육방법 증빙자료 온라인 수료증 총 2부(개설자 1부, 대표 직원 1부 제출) 집합 ① 교육사진 1부 : 참석자 및 현장교육 모습이 포함된 사진 ② 교육 참석 서명부 1부(※수료자명, 직종 구분, 자필서명 필수, pdf 파일제출 권장) ※ 아동학대교육의 경우 결과보고 페이지 상 증빙자료 안내 사항 참고 필수 다. 결과 제출 1)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https://health.gangnam.go.kr) 2) 메뉴 이동 : 홈페이지 상단 통합민원 - 자율점검/의무교육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 제출할 결과보고 교육 항목(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긴급복지지원) 선택 - 개설자 성명 입력 후 '업소검색' 클릭 - 팝업창에서 업소명 검색 후 선택하여 로그인 ※ 업소명은 일부 단어만 입력해도 검색 가능(예 : 홍길동의원 -> "홍길동" 입력 후 검색) 4) 입력사항 기재 및 증빙자료 파일 첨부 -‘제출하기’- 제출 완료 팝업 - 완료 5) 제출기한: 2026. 12. 31.(목) 까지(홈페이지 제출, 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