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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의 수직감염을 예방
- 만성 B형 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병증이나 간암의 발생 억제로 만성화율을 감소시키기 위함
대상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산모(외국인 포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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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시기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검사에서 산모의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결과 검출 시 |
지원내용 | B형 간염 기초접종(1~3차) 후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및 재검사 비용 지원(최대 3차 까지) |
지원방법 | 전국 B형 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및 검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