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보건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의 대상, 검진항목, 준비물, 비용, 시간에 대한 [5행 2열] 테이블입니다.
대상
  • 20-49세 남녀 중 강남구 관내 주민(결혼, 자녀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가능(별도 비자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0~29세 이하(제1주기), 30-39세(제2주기), 40-49세(제3주기)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 기타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STD, 풍진항체 검사 등) 지원금액 한도 내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신청 및 비용청구방법
제출서류
  •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 위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외국인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 혼인 증빙서류
  • 비용 청구시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 위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음

검진절차

01. 지원신청 (검사 희망자) 지원신청 아이콘
(온라인)e-보건소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02.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아이콘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 (e-보건소)
03. 검진 및 결과상담 (사업참여 의료기관) 검진 및 결과상담 아이콘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04. 검사비 청구 (대상자) 검사비 청구 아이콘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05. 검사비 지급 (보건소) 검사비 지급 아이콘
제출서류 확인 검사비 지급

지정의료기관

  • e-보건소 사업참여의료기관 확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02-3423-7222
  • 최종수정일 2024-12-31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