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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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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대상, 지원요건, 지원범위, 지원제외, 지원금액 신청방법,지원한도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6행 2열]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지원한도
    • 2.0kg~2.5kg 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 3백만원
    • 1.5kg~2.0kg 미만 : 4백만원
    • 1kg~1.5kg 미만 : 7백만원
    • 1kg미만 :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범위,지원제외,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한도로 구분
지원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지원요건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 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로 구분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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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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