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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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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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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지원금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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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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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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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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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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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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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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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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