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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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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및 조건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조건의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한 [6행 5열] 테이블입니다.
구분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6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1%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일반, 휴게,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2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3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1%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5천만원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제외 대상(공통)

  • 유흥주점, 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
    (단, 유흥·단란주점의 화장실 개선자금은 가능,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업소 수와 무관)

사용용도

사용용도에 따른 융자종류, 융자대상, 사용용도로 구분된 [3행 3열] 테이블입니다.
융자종류 융자대상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 식품제조업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화장실 시설개선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 ※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제외
  •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 인건비, 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제외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 ※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제외
  • ※ 인건비, 임대료, 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제외

융자금의 상환기관 전 조기 상환 대상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0조)

  • 융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혐오식품 취급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강남구) 외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융자금 신청 절차

01.
은행 사전심사
은행 사전심사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02.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위생과
03.
영업소 현장조사
영업소 현장조사
위생과
04.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위생과
05.
추천서 송부 및 대하신청
추천서 송부 및 대하신청
신한은행⇔위생과
06.
융자
융자
신한은행

융자신청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모범음식점 지정증(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시설개선 완료 후 제출) - 세금계산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 첨부
  • 신청인 신분증

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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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2-3423-7061~8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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