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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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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 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함(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참고)
조제분유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과 질병코드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바우처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 비용 바우처 (월 11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www.gov.kr))
제출서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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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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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및 기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결정통지 후 익일부터 지원 기간 동안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