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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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영업 신고서, 영업시설설비 개요서,(위임일 경우)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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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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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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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서류 |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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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동일인의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검사 필증: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 1544-4500)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 02-6488-6600)
- 소방완비 증명서: 강남소방서
( 02-6981-7502)
- 신고 수수료: 무료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18,000원~67,500원
※이·미용업은 법인 신고 불가, 이·미용사 면허증 필요(자격증으로는 영업신고 불가, 민원여권과에서 면허증 발급
( 02-3423-5373)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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