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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생 신고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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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미용업/ 숙박 업 /목욕장 업 /세탁 업 /건물위생관리 업)

공중(이·미용업/ 숙박 업 /목욕장 업 /세탁 업 /건물위생관리 업) 신규신고에 대한 [5행 2열] 테이블 입니다.
서식
  • 공중 영업 신고서, 영업시설설비 개요서,(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공통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액화석유가스 검사 필증(LPG가스 사용 시)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
업종별 추가서류
  • 이·미용업 : 이·미용사 면허증
  • 숙박업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평면도, 객실 층별 설계도면
  •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 (보관창고가 따로 있을 경우)
  • 목욕장업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평면도, 설계 도면, 소방완비 증명서(욕실 내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300㎡이상 시, 찜질방의 경우 면적 무관 필수)
  • 건물 위생관리업 : 구비 장비 보유 증명 사진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위임서류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동일인의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검사 필증: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 1544-4500)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 02-6488-6600)
  • 소방완비 증명서: 강남소방서 ( 02-6981-7502)
  • 신고 수수료: 무료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18,000원~67,500원

    ※이·미용업은 법인 신고 불가, 이·미용사 면허증 필요(자격증으로는 영업신고 불가, 민원여권과에서 면허증 발급 ( 02-3423-5373)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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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전화번호 02-3423-7094~8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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