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 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최초 제정(1996.12)과 시행(1998.0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정보공개
정보 공개 청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