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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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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중 행정처분의견제출 안내

식품 공중 행정처분의견제출 안내에 대한 [4행 2열] 테이블입니다.
대상자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로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
제출방법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보건소 2층 위생과)
제출기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제출치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1조 (청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제출)

처리절차

01. 적발 적발 아이콘
위반업소 적발
02. 통지 통지 아이콘
청문통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03. 의견제출 의견제출 아이콘
의견제출
(인터넷, 서면 등)
04. 검토 검토 아이콘
검토
(관련법 위반여부 등 재확인)
05. 결정통보 결정통보 아이콘
행정처분여부 결정통보
06. 종료 종료 아이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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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식품위생팀(서무)
  • 전화번호 02-3423-7067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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