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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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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중 행정처분의견제출 안내

식품 공중 행정처분의견제출 대상자, 제출방법, 제출기한, 관련법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대상자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로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
제출방법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보건소 2층 위생과)
제출기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제출치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1조 (청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제출)

처리절차

01. 적발
위반업소 적발
02. 통지
청문통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03. 의견제출
의견제출
(인터넷, 서면 등)
04. 검토
검토
(관련법 위반여부 등 재확인)
05. 결정통보
행정처분여부 결정통보
06. 종료
종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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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식품위생팀(서무)
  • 전화번호 02-3423-7067
  • 최종수정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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