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자
- 강남구 보건소 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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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질환 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대상질환확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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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정보관련사이트 | 희귀 난치성 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
자격기준 1. 환자 가구 및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 일람표(2024년도)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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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1,069,492 |
4대 질환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3,623,990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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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4대 질환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3,623,990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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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17,029,988 |
4대 질환 (240%) | 5,348,268 | 8,838,262 | 11,315,177 | 13,751,791 | 16,069,764 | 18,284,086 | 20,435,986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자격 기준 2.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기준 일람표(2024년도)
2024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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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 | 서울 | 361,127,914 | 402,974,360 | 432,673,583 | 461,889,583 | 489,683,022 | 516,233,640 | 542,035,799 |
경기 | 304,127,914 | 345,974,360 | 375,673,583 | 404,889,583 | 432,683,022 | 459,233,640 | 485,035,799 | |
광역·세종·창원 | 295,127,914 | 336,974,360 | 366,673,583 | 395,889,583 | 423,683,022 | 450,233,640 | 476,035,799 | |
기타 | 223,127,914 | 264,974,360 | 294,673,583 | 323,889,583 | 351,683,022 | 378,233,640 | 404,035,799 | |
4대 질환 | 서울 | 1,203,759,712 | 1,343,247,866 | 1,442,245,276 | 1,539,631,942 | 1,632,276,739 | 1,720,778,801 | 1,806,785,995 |
경기 | 1,013,759,712 | 1,153,247,866 | 1,252,245,276 | 1,349,631,942 | 1,442,276,739 | 1,530,778,801 | 1,616,785,995 | |
광역·세종·창원 | 983,759,712 | 1,123,247,866 | 1,222,245,276 | 1,319,631,942 | 1,412,276,739 | 1,500,778,801 | 1,586,785,995 | |
기타 | 743,759,712 | 883,247,866 | 982,245,276 | 1,079,631,942 | 1,172,276,739 | 1,260,778,801 | 1,346,785,995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4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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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 | 서울 | 601,879,856 | 671,623,933 | 721,122,638 | 769,815,971 | 816,138,369 | 860,389,400 | 903,392,998 |
경기 | 506,879,856 | 576,623,933 | 626,122,638 | 674,815,971 | 721,138,369 | 765,389,400 | 808,392,998 | |
광역·세종·창원 | 491,879,856 | 561,623,933 | 611,122,638 | 659,815,971 | 706,138,369 | 750,389,400 | 793,392,998 | |
기타 | 371,879,856 | 441,623,933 | 491,122,638 | 539,815,971 | 586,138,369 | 630,389,400 | 673,392,998 | |
4대 질환 | 서울 | 1,444,511,655 | 1,611,897,439 | 1,730,694,331 | 1,847,558,331 | 1,958,732,086 | 2,064,934,561 | 2,168,143,194 |
경기 | 1,216,511,655 | 1,383,897,439 | 1,502,694,331 | 1,619,558,331 | 1,730,732,086 | 1,836,934,561 | 1,940,143,194 | |
광역·세종·창원 | 1,180,511,655 | 1,347,897,439 | 1,466,694,331 | 1,583,558,331 | 1,694,732,086 | 1,800,934,561 | 1,904,143,194 | |
기타 | 892,511,655 | 1,059,897,439 | 1,178,694,331 | 1,295,558,331 | 1,406,732,086 | 1,512,934,561 | 1,616,143,194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지원대상별(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범위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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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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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272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1) |
지정된 대상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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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 ● |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 | ||||
특수이식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 | ● | |||
옥수수전분 | ● | ● | 18세미만 소아청소년 |
1)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 다음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지참해 강남구 보건소 3층 질병관리과 방문 제출
- 희귀 질환 헬프라인 누리집(kdc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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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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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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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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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혈우병 입원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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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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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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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 희귀·난치성 질환의 정보제공 서비스
- 희귀질환지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사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