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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서울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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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

관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예방진료, 구강질환 치료 지원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의 대상, 방법, 비용, 구비서류, 문의 등 정보를 제공
대   상
  • 관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 저소득층 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록 아동
내   용
  •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구강질환 치료 지원
  • 아동 1인당 400천원 이내 치과 치료비 지원(서울시 방침 기준)
이용절차
  • 구강보건실에 개별 예약 후 방문
기타사항
  •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 연계 기관은 출장제로 운영합니다.
문   의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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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약과 > 진료지원팀(구강보건실)
  • 전화번호 02-3423-7218
  • 최종수정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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