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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이란?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부착·증식된 식품 또는 독성 물질이 혼입 잔류한 음식물 섭취에 따른 건강장해를 말합니다.
식중독 예방 3원칙
01. 청결의 원칙
- 식품, 식품 취급자의 손, 주방설비·기구 등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02. 신속의 원칙
- 음식물은 가열·조리 후 곧바로 섭취해야 합니다.
03.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냉장(10℃ 이하), 냉동(-18℃ 이하) 또는 뜨겁게 60℃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식당위생
객석,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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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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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기구 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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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기구 소독 | 열탕 소독(100℃ 5분), 증기 소독 | 식기, 행주 소독 |
살균액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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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살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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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조리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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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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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관련 행정처분 사항
식중독균이 검출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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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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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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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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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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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혼입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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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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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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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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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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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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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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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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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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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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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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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관련 행정처분 사항
-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 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해 표시할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