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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식중독 예방 3원칙
01. 청결의 원칙
- 식품, 식품 취급자의 손, 주방설비·기구 등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02. 신속의 원칙
- 음식물은 가열·조리 후 곧바로 섭취해야 합니다.
03.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냉장(10℃ 이하), 냉동(-18℃ 이하) 또는 뜨겁게 60℃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식당위생
| 객석,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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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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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기구 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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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기구 소독 | 열탕 소독(100℃ 5분), 증기 소독 | 식기, 행주 소독 |
| 살균액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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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 살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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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조리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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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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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관련 행정처분 사항(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식중독균이 검출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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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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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익은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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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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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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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이 혼입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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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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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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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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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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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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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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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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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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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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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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