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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오후 1시~5시
온라인 신청
e-보건소
홈페이지바로가기 → ‘25. 5월 말 오픈 예정
사업 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 대상
-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치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지원범위
- 1.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2.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등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3. 의학적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결·보존을 중단한 경우
- 지원 가능(지원횟수 차감안됨), 동결·보존 확인서에 중단사유 기재 필수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예) 만19세~만49세 암환자는 ’대한암협회 암환자 가임력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탈락된 경우 지원 가능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방법
① 동결·보존
(난임시술
의료기관)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②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③ 서류 구비
(대상자)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④ 지원 신청
(대상자)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⑤ 지급
(강남구보건소)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구비서류
직접 구비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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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요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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