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시설 기준 |
- 도축장에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
- 계류장은 가축의 종류별로 구획하여 개방식으로 설치하되, 가축을 하역할 수 있는 시설과 사람 및 가축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 계류장에는 가축의 몸통을 세척할 수 있는 샤워시설과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생체검사장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생체검사에 편리한 보정틀·조명장치(밝기가 11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등 필요한 설비를 해야 한다.
- 생체검사장과 작업실 사이에는 가축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구획된 통로가 있어야 한다.
-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시공해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해야 한다.
-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천정에 설치하는 아이빔은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의 높이를 두어야 한다.
-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 장소의 경우에는 540럭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 작업실은 도살실·지육처리실·내장처리실로 구획하여 설치하고, 창은 방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한다.
- 작업라인에는 일정 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작업실은 가축이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출입문은 공기스크린 장치를 하거나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검사시험실은 검사관실과 시험실을 구획해 설치하되, 검사관실에는 서류보관함·옷장·신발장·검사기구상자 등이 있어야 하고, 검사기구상자에는 체온계·청진기·해부기·검인기 등이 있어야 하며, 시험실에는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해야 한다.
- 소독준비실 바닥은 내수성 재료로 시공해야 하며, 소독 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 급수시설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며,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해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 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고 수세설비와 방충·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 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 폐수 처리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
-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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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시설 기준 |
소도축업 |
-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한다.
- 도축장 부지는 2천㎡ 이상이어야 한다.
- 도축장에는 공통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 냉장·냉동실, 계량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 폐기물 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 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 계류장 : 150㎡ 이상 (1두당 3.3㎡ 이상)
- 냉장·냉동실 : 41.25㎡ 이상 (평면 3.3㎡당 4두 기준)
- 생체검사장 : 15㎡ 이상
- 탈의실 등 부대시설 :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정한 면적
- 작업실 : 100㎡ 이상
- 검사시험실 : 20㎡ 이상
- 원피처리실 : 30㎡ 이상
-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 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 검사대와 내장 검사대가 있어야 하며, 검사대는 2인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 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
- 작업실은 실내 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도살실에는 소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해야 한다.
-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해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 철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 냉장·냉동실은 평면 3.3㎡당 우지육 4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 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해야 하며, 냉장·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능한 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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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도축업 |
- 공통시설 기준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소 도축업의 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 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말과 말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소 도축업의 영업자가 말 도축업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도축장 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말 도축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당해 도축장의 도축 능력을 감안하여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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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축업 |
-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돼지 도축업의 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 배치 등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양과 양고기의 국내 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소 또는 돼지 도축업의 영업자가 당해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 또는 돼지 도축장 시설을 이용해 양 도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 도축업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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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축업 |
-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한다
-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3천㎡ 이상이어야 한다.
-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박피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냉장·냉동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 폐기물 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축해 설치하되, 실내 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도축업 개별시설 기준 시설별 면적 - 돼지 도축업- )
- 계류장 : 100㎡ 이상 (1두당 0.83㎡ 이상)
- 냉장·냉동실 : 61.88㎡ 이상 (평면 3.3㎡당 8두 기준)
- 생체검사장 : 15㎡ 이상
- 탈의실 등 부대시설 :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정한 면적
- 작업실 : 200㎡ 이상
- 검사시험실 : 20㎡ 이상
- 원피처리실 : 30㎡ 이상
-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고, 검사대는 2인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
- 작업실은 실내 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도살실에는 돼지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피를 동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팀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해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 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 철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 냉장·냉동실은 평면 3.3㎡당 돈지육 8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 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능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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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
-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돼지 도축업의 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양과 양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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