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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품안심업소표지판

식품안심업소 대상 및 기관 안내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026.6 예정)로 우선 시행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평가항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 기본분야 | 필수사항으로 미충족시 보완 후 평가진행 | 개인위생관리 준수,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
| 일반분야 |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 항목 |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 및 공유주방 교차오염 방지, 푸드테크 로봇 관리, 반려동물 출입 영업장 관리 등 |
| 공통분야 | 가점 항목 | 식품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근무, 장기근속자 근무 여부 등 |
지정기준
-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3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