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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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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품안심업소표지판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이미지

식품안심업소 대상 및 기관 안내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평가항목

  • 식품접객업 : 47항목(기본분야 6항목, 일반분야 34항목, 공통분야 7항목)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분야에 따른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평가분야 구   분 세부 평가항목
    기본분야 필수사항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위생관리 준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전문, 공유주방 및 반려동문 출입 교차오염 방지 등
    공통분야

     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여부,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여부,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 등

 

  • 간편조리 : 42항목(기본분야 6항목, 일반분야 31항목, 공통분야 5항목)

    ※ 편의점 형태와 같은 단순 가열·해동이나 간이 매대를 이용한 분할·소분·혼합·단순 가열 등 간편 조리만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분야에 따른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내용
    기본분야필수사항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개인위생관리 준수,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전문, 공유주방 및 반려동문 출입 교차오염 방지 등
    공통분야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여부,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여부,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 등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 45항목(기본분야 8항목, 일반분야 30항목, 공통분야 7항목)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분야에 따른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내용
    기본분야필수사항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개인위생관리 준수, 위생관리 점검 및 식재료 검수 관리, 소비기한 준수, 보존식 관리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객석/객실, 조리장, 배식·검식·퇴식관리,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운반 등
    공통분야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장기 근속자 근무여부, 고위험 식재료 관리, 온도계 검교정, 고객의 개인 위생관리 등

 

지정기준

  •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3년간

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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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지원팀
  • 전화번호 02-3423-7075
  • 최종수정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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