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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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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품안심업소표지판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이미지

식품안심업소 대상 및 기관 안내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026.6 예정)로 우선 시행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평가항목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분야에 따른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본분야 필수사항으로 미충족시 보완 후 평가진행 개인위생관리 준수,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 항목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 및 공유주방 교차오염 방지, 푸드테크 로봇 관리, 반려동물 출입 영업장 관리 등
공통분야 가점 항목 식품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근무, 장기근속자 근무 여부 등


 

지정기준

  •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3년간

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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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지원팀
  • 전화번호 02-3423-7075
  • 최종수정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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