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품안심업소표지판

식품안심업소 대상 및 기관 안내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평가항목
- 식품접객업 : 47항목(기본분야 6항목, 일반분야 34항목, 공통분야 7항목)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분야에 따른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평가분야 구 분 세부 평가항목 기본분야 필수사항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위생관리 준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전문, 공유주방 및 반려동문 출입 교차오염 방지 등 공통분야 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여부,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여부,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 등
- 간편조리 : 42항목(기본분야 6항목, 일반분야 31항목, 공통분야 5항목)
※ 편의점 형태와 같은 단순 가열·해동이나 간이 매대를 이용한 분할·소분·혼합·단순 가열 등 간편 조리만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분야에 따른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본분야 필수사항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위생관리 준수,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전문, 공유주방 및 반려동문 출입 교차오염 방지 등 공통분야 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여부,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여부,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 등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 45항목(기본분야 8항목, 일반분야 30항목, 공통분야 7항목)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분야에 따른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본분야 필수사항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위생관리 준수, 위생관리 점검 및 식재료 검수 관리, 소비기한 준수, 보존식 관리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객석/객실, 조리장, 배식·검식·퇴식관리,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운반 등 공통분야 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장기 근속자 근무여부, 고위험 식재료 관리, 온도계 검교정, 고객의 개인 위생관리 등
지정기준
-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3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