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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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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안내에 대한 [10행 2열] 테이블입니다.
구분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두번째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분 개별시설기준
식육판매업
  •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한다.
  •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외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ㆍ도지사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판매차량에는 칼·도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해야 한다.
  •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하여는 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해야 한다.
  •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 보관시설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해야 한다.
  •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우유류판매업
  • 판매장에는 우유류를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가 있어야 한다.
축산물수입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실온에서 보관할 수 없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두번째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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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위생안전팀(원산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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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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