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집유업
- 집유장은 원유 취급실 및 검사실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 집유장의 주위 환경은 매연, 먼지 및 악취 등이 없어야 하며, 위생적으로 원유를 받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다른 목적의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 주차장, 차도 등은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포장해야 하며,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하수구는 암거 또는 상부 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구분 | 시설기준 |
---|---|
원유취급실 |
|
검사실 |
|
위생,편의시설 |
|
급수시설 |
|
화장실 |
|
그밖의 시설 |
|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
|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번호 | 기구및 장비 | 수량 |
---|---|---|
1 | 우유비중계 | 5개 이상 |
2 | 원통실린더 | 5개 이상 |
3 | 주정계 | 5개 이상 |
4 | 진애검사기 | 20㎡ 이상 |
5 | 산도측정장치 | |
6 | 증류수 제조장치 | |
7 | 겔베르 유지계 | |
8 | 유지방 원심분리기 | |
9 | 피펫 10ml(황산용) | 5개 이상 |
10 | 피펫 11ml(우유용) | 5개 이상 |
11 | 피펫 1ml(아밀알콜용) | 5개 이상 |
12 | 항온수조 | 2개 이상 |
13 | 건열멸균기(드라이오븐) | |
14 | 고압멸균기 | |
15 | 원심분리기 | |
16 | 화학천평 | 1대 이상 |
17 | 교반기 | |
18 | pH메타 또는 pH페이퍼 | |
19 | 부란기(인큐베이터) | |
20 | 데시케이터 | 1대 이상 |
21 | 시약스푼 | 2개 이상 |
22 | 가위 | 2개 이상 |
23 | 핀셋 | 2개 이상 |
24 | 솔 | 2개 이상 |
25 |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 |
26 | 시험대(세척대를 포함한다) | |
27 | 알콜램프 | 2개 이상 |
28 | 알콜시험판 또는 알콜시험관 | 5개 이상 |
29 | 온도계 | 2종 이상 |
30 | 냉장고 | |
31 | 집락계산기 | |
32 | 페트리디쉬 | 20개 이상 |
33 | 가스버너 또는 전기풍로 | 2개 이상 |
34 | 비이커(대·중·소) | 각 5개 이상 |
35 | 삼각플라스크(대·중·소) | 각 5개 이상 |
36 | 메스플라스크(대·중·소) | 각 3개 이상 |
37 | 피펫(0.01-10ml 5종) | 10개 이상 |
38 | 자불소독기 | 3개 이상 |
39 | 뷰우렛 | 3개 이상 |
40 | 깔때기 | 2개 이상 |
41 | 메스실린더 | 5개 이상 |
42 | 시험관 | 필요량 |
43 | 평량병 | 10개 이상 |
44 | 시약병(대·중·소) | 각 10개 이상 |
45 | 스탠드 | 3개 이상 |
46 | 클램프 | 2개 이상 |
47 | 시험관꽂이 | 10개 이상 |
48 | 삼발이 | 2개 이상 |
49 | 진열장(시약보관용) | |
50 | 현미경 | |
51 | 유성분 검사기 | |
52 | 세균수 검사기 | |
53 | 체세포수 검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