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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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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집유업

  • 집유장은 원유 취급실 및 검사실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 집유장의 주위 환경은 매연, 먼지 및 악취 등이 없어야 하며, 위생적으로 원유를 받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다른 목적의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 주차장, 차도 등은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포장해야 하며,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하수구는 암거 또는 상부 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집유업의 시설기준안내에 대한 [8행 2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시설기준
원유취급실
  • 저유조 및 밀크펌프 등이 있어야 하고 유량기 및 냉각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원유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 철재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세척·분해·조립이 쉬운 것으로 설치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용기 등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유조와 밀크펌프는 차량에 부착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 면적은 작업에 충분하도록 해야 하며, 바닥·내벽·천정 및 출입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바닥은 타일·콘크리트·돌 등 내수성 자재를 사용하고 청소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
    • 내벽은 내수성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에서 최소한 1.5미터까지는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자재로 사면을 축조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실의 창은 방충 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 출입구는 개폐식으로 하고 그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 채광·조명이 충분하여야 하고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위생적인 수세설비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저유조는 뚜껑이 있어야 하고 8시간 이상 원유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보냉 또는 냉각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계량기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검사실
  • 검사실은 30㎡ 이상의 면적으로 하고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 및 시약을 비치해야 하며, 집유장의 소독 및 악취제거 등을 위한 기구·약품을 상비해야 한다
  •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기구 및 장비보기
    다만, 유성분검사기·세균수검사기 및 체세포검사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검사실 안은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럭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럭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한다.
  • 검사실은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냉·온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 검사실 안의 온도계와 습도계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위생,편의시설
  • 종업원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면적의 탈의실 및 휴게실이 있어야 하며 수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하수구는 암거 또는 상부 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위생적인 수세설비를 하여야 한다
  • 화장실의 바닥·벽 및 천정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방충·방서시설을 하여야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그밖의 시설
  • 집유에 필요한 기계 및 도구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집유탱크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있어야 한다. 다만, 타인과 시설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동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집유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집유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으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 허가관청은 집유업의 영업자가 집유한 원유를 유가공업의 작업장에서 처리·가공하는 경우 제3호 축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중 검사실(검사시험기구 및 장비를 포함한다)·창고·급수시설·화장실·위생편의시설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허가관청은 집유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농가에서 집유한 원유를 집유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유가공업의 작업장 안에 있는 집유시설로 직송하는 경우 원유의 위생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에 대한 [54행 3열] 테이블입니다.
번호 기구및 장비 수량
1 우유비중계 5개 이상
2 원통실린더 5개 이상
3 주정계 5개 이상
4 진애검사기 20㎡ 이상
5 산도측정장치
6 증류수 제조장치
7 겔베르 유지계
8 유지방 원심분리기
9 피펫 10ml(황산용) 5개 이상
10 피펫 11ml(우유용) 5개 이상
11 피펫 1ml(아밀알콜용) 5개 이상
12 항온수조 2개 이상
13 건열멸균기(드라이오븐)
14 고압멸균기
15 원심분리기
16 화학천평 1대 이상
17 교반기
18 pH메타 또는 pH페이퍼
19 부란기(인큐베이터)
20 데시케이터 1대 이상
21 시약스푼 2개 이상
22 가위 2개 이상
23 핀셋 2개 이상
24 2개 이상
25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26 시험대(세척대를 포함한다)
27 알콜램프 2개 이상
28 알콜시험판 또는 알콜시험관 5개 이상
29 온도계 2종 이상
30 냉장고
31 집락계산기
32 페트리디쉬 20개 이상
33 가스버너 또는 전기풍로 2개 이상
34 비이커(대·중·소) 각 5개 이상
35 삼각플라스크(대·중·소) 각 5개 이상
36 메스플라스크(대·중·소) 각 3개 이상
37 피펫(0.01-10ml 5종) 10개 이상
38 자불소독기 3개 이상
39 뷰우렛 3개 이상
40 깔때기 2개 이상
41 메스실린더 5개 이상
42 시험관 필요량
43 평량병 10개 이상
44 시약병(대·중·소) 각 10개 이상
45 스탠드 3개 이상
46 클램프 2개 이상
47 시험관꽂이 10개 이상
48 삼발이 2개 이상
49 진열장(시약보관용)
50 현미경
51 유성분 검사기
52 세균수 검사기
53 체세포수 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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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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