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3427(2025. 11. 6.)호,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여 관련 부서나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주요 개정 사항 정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니 중국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중국에 수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무역 규모의 지속적 증가, 해외 생산기업 등록 신청의 급증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확보 및 무역 원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됨
○ '25년 10월 14일「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최종안을 발표함(시행 '26년 6월 1일)
- 해외 식품안전 주관 당국와 식품기업의 책임 명확화 및 목록 관리체계 도입
- 식품유형별 분류관리 체계 구축, 절차적 편의 제공 및 위반 기업에 엄정한 제재 적용
- 등록·연장·감독 등 절차 조항 정비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집행의 유연성 강화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에 있는 원문자료 참조
본문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주요 개정사항 알림
- 위생과
-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