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사업장에서 각종 법정민원 신청 시,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 제출
<개인 대표자>
- 위임장 하단의 "위임하는 사람"에 대표자 성명 기재 및 개인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지참
<법인 대표자>
- 위임장 하단의 "위임하는 사람"에 법인대표자 성명 기재 및 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지참
본문
위임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의약과
-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