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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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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난임 지원 사업

  • 건강관리과
  • 2025-03-14

1) 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액검사, 고환검진 등 정액검사 결과상 정자 수, 활동성, 형태 등 이상소견이 있는 남성 사실혼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남성 난임 검진 상담 및 비용(일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사항목 : 고환검진, 정액검사, 음낭초음파, 정액배양 및 PCR검사, HPV검사,호르몬 검사 등

- 지원 상한액, 횟수 : 최대 20만원, 11

3) 사업신청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4) 검사장소 : 지정 비뇨의학과 병·의원

5) 구비서류

- 비뇨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정액검사결과지

소견서 유효기간 및 내용 : 정액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으로 난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난임극복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법률혼이 아닐시)

사실혼 추가 제출 서류(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동의시, 제출할 필요 없으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남성 난임 검진을 위해 의료기관 최초 방문 시 사전 전화 예약 필수

* 의료기관 제출 서류 : 지원결정통지서 1, 사업신청서 1,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 사본 1

* 남성 난임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 준수 사항

-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이전 검진비는 지원 불가함

- 남성 난임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서 제출 및 결과 확인에 참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문의 : 02-3423-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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