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의 상한액 120만원, 나머지는 본인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또는 (방문)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사이트) https://seoul-agi.seoul.go.kr/index
4)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구비서류 관련내용 >
1)사전선별검사지 : 서울시 임신출산지원센터( https://seoul-agi.seoul.go.kr/index) 신청하기 클릭 후 사전선별 자가점검 시행
2)진단서(원인불명 기재)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 남성진단서 제출 생략가능
3)검사결과항목 : (남녀공통) CBC, LFT, Bun/Cr,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기준 6개월 이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 준수사항>
1. 설문조사 참여
2.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사후 검사 시행 ※ 사전검사 : 치료전,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이내
3.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날로부터 2주이 내 치료시작(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4.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한의약 치료(3개월)+관찰기간(2개월)도중 난임 시술 불가
※ 치료확결과 확인시기 : 치료후 2개월, 6개월 1년/임신시 증빙자료 제출
5. 치료중단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1.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시, 이후 지원 불가
2. 한의약 난임치료 중 난임시술 시행시 이후 지원 불가
3. 치료 도중 임신 성공시 치료완료되어 지원 중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안내>
포털창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회원가입 - 한의약 난임지원 - 인적사항 기재, 관련서류 업로드(원인불명의 난임진단서, 사전선별검사지 필수 입력) - 저장 – 제출
★문의 : 02-3423-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