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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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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건강관리과
  • 2025-03-14

1)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 난임부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첩약비용의 상한액 120만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수급자  차상위는 전액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또는 (방문)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사이트https://seoul-agi.seoul.go.kr/index

4)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구비서류 관련내용 > 

1)사전선별검사지 : 서울시 임신출산지원센터https://seoul-agi.seoul.go.kr/index신청하기 클릭 후 사전선별 자가점검 시행

2)진단서(원인불명 기재)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남성진단서 제출 생략가능    

3)검사결과항목 : (남녀공통) CBC, LFT, Bun/Cr,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검사결과지 유효기간신청일기준 6개월 이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 준수사항>    

1. 설문조사 참여    

2.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사후 검사 시행  사전검사 : 치료전사후검사 : 치료완료  2주이내    

3.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날로부터 2주이  치료시작(2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    

4.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치료 결과(임신임신지속분만확인에 협조 

 한의약 치료(3개월)+관찰기간(2개월)도중 난임 시술 불가    

 치료확결과 확인시기 : 치료후 2개월, 6개월 1/임신시 증빙자료 제출 

5. 치료중단시 보건소에 알려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1.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시이후 지원 불가    

2. 한의약 난임치료  난임시술 시행시 이후 지원 불가    

3. 치료 도중 임신 성공시 치료완료되어 지원 중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안내>

포털창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회원가입 - 한의약 난임지원 - 인적사항 기재관련서류 업로드(원인불명의 난임진단서사전선별검사지 필수 입력) - 저장  제출

문의 : 02-3423-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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