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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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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법제 29조, 제31조 , 영 제 17조의 2, 규칙 제 40조 내지 제42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관련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청량음료 등 용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병보증금제의 시행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동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 광고하는 대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해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해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등은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거이어야 한다.
  •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해줘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 하는 때에는 1년(청량음료 등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수질기준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 식사대용식품 중 체중조절용 식품에 한 함)을 광고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해 사후조치가 필요한 처분을 받은 경우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해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점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 등은 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손님이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포획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가공·공정 등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일부항복 검사 1년(청량음료 등 식품인 경우에는 6월)
    • 전 항목 검사 3년
  •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행정처분에 의해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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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2-3423-7061~8
  • 최종수정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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