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개요
1) 기간 및 시간: ~ 2025. 12. 31. /1시간 이상
2) 교육대상: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교육)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긴급복지지원 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3) 교육방법: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2가지 방법 중 택일)
- 온라인: 서울시평생학습포털(서울배움e) 또는 보건복지부 위탁·운영기관 등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교육목록(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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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
긴급복지지원 |
교육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시 기관장 대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집합교육: 교육자료 활용, 기관 내 자체 교육
구분 |
아동학대(집합교육) |
장애인학대(집합교육) |
긴급복지지원(집합교육) |
교육 자료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www.naapd.or.kr)- |
보건복지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나.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교육방법 |
증빙자료 |
온라인 |
수료증 총 2부(개설자 1부, 직원 1부 대표 제출) |
집합 |
② 교육 참석 서명부[※수료자 성명, 이수자 직종구분(의사/간호사 등), 서명 필수, pdf 파일 권장] ※ 아동학대교육의 경우 결과보고 페이지 상 증빙자료 안내 사항 참고 필수 |
다. 결과 제출
1)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https://health.gangnam.go.kr) 접속(팝업창 닫기)
2) 홈페이지 상단 통합민원 자율점검/의무교육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3) 제출할 신고의무자 교육(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긴급복지지원) 결과보고 선택 개설자 성명 입력 후 '업소검색' 팝업창에서 업소명 검색 후 선택 로그인 클릭
※ 업소명: 일부 단어만 입력해도 검색 가능(예: △△의원 " △△" 입력 후 검색)
4) 입력사항 기재 및 증빙자료 파일 첨부 ‘제출하기’ 제출 완료 팝업 완료
5) 제출기한: 2025. 12. 31. 까지 홈페이지로 제출(기한 엄수)
6) 관련 문의: 담당자 전자우편 youngin0225@gangnam.go.kr , 02-3423-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