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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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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 필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감염병 신고 조치 및 보고 안내

  • 질병관리과
  • 2025-10-15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복구 완료 시 까지 아래사항 참고하시어 
감염병 신고가 누락 및 지연되지 않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신고방법 안내

   - 1급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보건소(02-3423-7262) 또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신고

     *감염병 일반에 관한 사항은 1339 콜센터로 문의

   - 2~3급 감염병: 신고서 작성하여 24시간 이내 보건소 유선 또는 팩스(02-3423-8907) 신고

     * 집단발생 의심인 경우 보건소 유선 신고

   - 병원체 검사결과신고서 작성하여 보건소 팩스(02-3423-8907) 신고

   - 감염병 검사 의뢰: 검체의뢰서 작성하여 팩스(02-3423-8907) 신고

 

관련 문의

   - 1~2(생물테러, 원인불명감염병 포함)감염병: 02-3423-7262

   - 3급 감염병: 02-3423-7789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02-3423-7129

   - 결핵: 02-3423-7220/7227
 

신고 서식 본 게시글에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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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전화번호 02-3423-7200
  • 최종수정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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