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류시윤 한우한마리곰국(1,500ml)
나. 소비기한 : 2025. 7. 20. [제조일 2025. 6. 09.]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직접 방문 회수 및 반품
마. 회수 영업자 : 더블유제이푸드
바. 영업자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73번길 22
사. 연락처 : 010-3902-260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연락처: 062-613-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