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흑돼지안심(냉동)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6.3.(2027.6.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한국축산3호점
바. 영업자주소 : 경남 진주시 판문로189
사. 연락처 : 055-741-729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