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의거 금연거리를 지정고시함에 있어 지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2년 강남구 금연거리 지정(안) 행정예고
2. 지정구역 : 테헤란로 동측 및 서측
가. 테헤란로 동측(총 700m) : 선릉역 2번출구 ~ 포스코사거리(테헤란로 440)
니. 테헤란로 서측(총 685m) : 캠브리지빌딩(테헤란로110) ~ 역삼역 2번출구
3. 공고기간 : 2025. 12. 29. ~ 2026. 1. 18. (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4. 공고장소 : 강남구 홈페이지
5.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메일(2026.1.18.까지 미접수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 우편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668, 3층 보건행정과
※ 메일주소 : cha2011@gangnam.go.kr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거리 지정(안) 행정예고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2969호
- 보건행정과
-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