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업・세탁업)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공고 내용 : 2024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업・세탁업) 서비스수준 평가 위생관리등급
나. 공고 방법 : 강남구청 및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 기간 : 2025. 11. 17. ~ 2026. 12. 31.
붙임 2024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현황(강남구)
본문
2024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2605호
- 위생과
- 2025-11-17


